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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단속 피하는 법, 경찰이 싫어하는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를 몰다보면 한 번씩 과태료를 내는 상황을 겪습니다 신호 위반 시엔 벌점 15점을 받거나 승용차는 7만 원, 승합차는 8만 원가량의 돈이 나가는데요, 신호위반을 피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단속-피하는법-경찰이-싫어하는-내용

이미 단속된 것 같다면?

이전에 운전하다가 이미 적발된 적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경찰청 교통민원 24 입하인에 접속하셔서 '최근단속내역'에 들어가시면 차량 번호를 기재하셔서 걸린 이력이 있는지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단속이 걸렸다면, 걸린 시점으로부터 2~3일만 지나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확인-버튼

교통 단속 피하는 법, 마름모 표시

 

 

마름모-표시다이아몬드-표시

차도에 보면 마름모꼴 모양의 표시가

있는 곳들을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저 표시가 보이신다면 곧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단 뜻이기 때문에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지 미리 파악하셔서

과속 중이시라면 조절해주셔야 합니다

 

교통 단속 피하는 법, 노란불일 때는?

황신호

도로교통법상에는 황색신호일 땐 차량이 이미 진입했거나 진입 중인 상황이라면 멈추지 말고 빠르게 지나가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호등에 표시된 속도로 지나갈 경우 적색 신호로 바뀌어서 단속되진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엔 속도를 조금 더 높여 더 빨리 지나가면 됩니다

속도 올리면 교통 단속 걸리지 않나요?

 

 

차량의 속도엔 약 10KM 정도의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약) 9KM 범위까지는 단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호등-속도-제한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시속제한이 50인 신호등을 지날 때 60KM보다 낮은 속도로 지나가면 단속 카메라에도 걸리지 않고 신호위반으로 취급되지도 않습니다

 

주의사항은?

만약 노란불일 때 진입했다가 빨간불로 바뀌었다면 차량의 클락션을 울려 혹시 모를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게 미리 알림 신호를 보내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규정된 속도 범위 내에서 달리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갑작스럽게 멈추시면 뒤차량과 부딪혀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위에 말한 마름모 표시가 보인다면 속도를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신호위반 12대 중과실 예시
신호위반 속도위반 무면허  건널목 위반 음주 개문발차
화물고정위반 중앙선침범 스쿨존위반 보도침범 앞지르기위반 횡단보도위반

황신호일 때 진입하고 적색신호로 바뀌어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신호위반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초록/황신호 때 교차로에 진입했는데 막혔다면

이 경우 차량이 멈춰 서기 때문에 센서에 걸려 단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꼬리물기

'꼬리물기'에 해당하여 승용차는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 15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적발된 것 같다면 위에 '교통단속 여부 확인하기'를 통해 빠르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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