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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제도 교통법규 바뀌는 내용
주정차 단속 카메라와 단속 차량 혹은 개인의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절대주차금지구역이라면 잠깐 대더라도 단속되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 5대 불법주차금지구역이 6곳까지 늘어납니다 기존의 절대로 대면 안 되는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화전 5m 이내
- 도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 정류장에서 10m 이내
- 횡단보도 위
- 어린이 보호구역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이제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인도)이 추가됩니다 기존에는 일부 지자체별로 잠깐 대도 되는 시간의 기준도 달랐지만 1분으로 통일되며 운영시간 및 과태료 부과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제를 이미 시행하는 지역은 7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며 그렇지 않은 지역이라면 7월 1일~7월 31일,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있습니다. 횡단보도의 경우도 지차체 별로 다르기도 했으나 전국적으로 정지선 ~ 횡단보도 면적으로 통일되기 때문에 특히 운전자분들이라면 반드시 인지하셔서 과태료를 내는 상황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차단속 당하지 않으려면 '이 방법'을
웬만한 곳엔 모두 단속 카메라가 있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과태료를 내기 전에 문자나 전화로 알림을 받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본인이 이동한 지역이 강남이라고 가정했을 때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을 신청해 두시면 피 같은 돈을 내야 하기 전에 미리 사전고지 메시지가 날아오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통합된 서비스가 아니라 각 지역별로 따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하는데, 차를 몰다보면 부득이 뜻하지 않은 지역으로 이동할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때마다 해당 지역의 주정차단속 서비스를 신청하는 건 번거롭죠 특히나 자동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안내가 아니라 매번 따로 신청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불편함을 방지하고 한눈에 모든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면 '휘슬'을 추천드립니다
< 간편한 통합 알림 SERVICE, 휘슬 >
지역별로 따로 가입할 필요 없이 어떤 지역에서든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주변 주차장 혹은 미납한 과태료 내역 등의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되기에 편리합니다 다만, 단속 알림 서비스를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냥 안심하시고 아무 곳에서나 주정차를 하시는 건 절대 지양하셔야 하며 이런 유용한 툴이 있어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정도로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인근의 공영·유료시설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7월 1일부터 일부 내용이 변경되는 주정차 제도의 내용은 운전자는 물론이고 보행자분들도 알고 계시고 지자체별 사전 알림 서비스 혹은 휘슬을 활용해 과태료 납부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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