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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신호를 기다리거나 심지어 운전을 하는 중에도

핸드폰을 이용하며 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만약 차나 이동기기 등을 모는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법규

도로교통법

실제로 교통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 말은, 만약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이용한다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교통령

도로교통령

법뿐만 아니라 교통령으로도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치의

정의와 범위가 다소 궁금하실 겁니다.

더 정확하게 '블루투스' 혹은 '핸즈프리'같은

기기들을 의미하며 이 기기들의 경우 운전 중에

사용하더라도 따로 조작이 필요하지 않은 편이라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운전 중 휴대전화를 들고만 있는 경우는?

운전-중-스마트폰

단순히 들고"만" 있다면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들고서 ( 스피커를 킨 상태여도 )

하는 경우 단속받을 수 있으며,

차량과 연결된 블루투스 통화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웹서핑, 영상 시청도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고

  • 예외적인 상황은?

운전

신호 대기상태이거나 교통상황이 정체돼

대기를 하고 있는 경우 혹은 긴급한 상황

( 임산부, 한시가 급한 위중한 환자를 태운)

범죄나 재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때

교통정보 상황을 안내받아야 하는 경우 등

몇몇 상황에서는 이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적발된다면?

출처 : 대전경찰청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으로 잡고 통화한다면 6만 원 (승합차 7만)

뿐만 아니라 벌점까지도 부여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단속

과태료/범칙금으로 피 같은 돈을 잃는 것만큼

아깝고 후회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과 타인의 안전과 생명을 생각해서라도

허용된 일부 상황이나 정말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시는 것을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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