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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도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내용이죠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어떨 때 멈추고

어떤 상황에서 갈 수 있는 건지입니다

누구는 이렇다고 하고 누구는 저렇다 하는데

어떤 것들이 헷갈리는지와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어떻게 해야 하나?>

교차로-우회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내용은 크게 2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 보행자가 없는 상황에서 녹색불이 켜졌을 때, 우회전한다면 이때도 멈춰야 하는지 여부
  • 우회전 중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에 대해

특히 첫 번째 사안은 정말 많은 논란을 부르는

가장 말이 많은 부분인데요 이 내용들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보행자가 있든 없든 녹색신호라면 우선은 일시정지합니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쉽게 말해서, 초록불일 때 이동하는 사람이 없다 해도 일시 정지해서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 우회전하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보호의무를 위반한 걸로 보고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움직이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회전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일단정지 >

이번 포스팅 내용을 잘 모르겠다면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멈추세요' 서행이 아니라 정지입니다

시속 1KM로 달려도 움직이면 서행입니다

'멈춰!'라는 뜻입니다 우회전을 기다리다

앞차를 따라가도 단속당할 수 있습니다

앞차가 어떻게 행동하든 간에 일단은

횡단보도 앞이라면 잠깐 멈추세요

차량-정지

핵심을 요약하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게 되면 사람이 최우선시돼야 하고, 건너는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일단은 멈춘 뒤 혹시 모를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 혹은 갑자기 뛰어오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한 뒤에 움직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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