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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오래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재발급해주며 신형 주민증의 경우엔

위·변조를 방지해주고 있는데요,

해당사항이 있는지 어떻게 재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낡고 오래된 주민증 무료 재발급>

주민등록증-재발급

 

신청대상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대상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받았거나 너무 오래돼서 마모 혹은 손상된 사진 및 글씨상태인 분들은 무료로 다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 참고 )

신청하는 법

주민센터

최근 6개월간 찍은 새로운 사진(가로 3.5 X 세로 4.5)을 지참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단, 지자체별로 해당되지 않는 곳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방문 전에 전화를 통해 주민증을 새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신 뒤 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사항

참고사항

    • 현재 사용 중인, 오래된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새로운 것으로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롭게 받게 되는 
    • 만약 고의로 훼손하셨거나 분실로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지 못할 때는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로 인해 얼굴이 변화된 분들은 비용이 발생됩니다. (단, 재난 및 재해 등 사고로 인한 치료 목적으로 진행된 성형수술은 제외) 
    • 일부 지역의 경우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에 반드시 본인 거주지의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주민센터에 연락해 사전에 확인 후 방문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끝으로...

2020년 이후부터 주민등록증은 신형으로 바뀌게 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이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함과 동시에 위·변조 방지를 위한 최신 보안기능이 적용돼 있어 이전에 비해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래됐다면 가급적 바꾸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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