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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하고 나면
중개수수료를 공인중개사 측에 납부합니다
다만 잘 모르는 분들은 생각보다 훨씬 비싼
중개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개수수료 복비는 어떻게 측정되는 건지
가장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중개수수료 복비 계산방법
우선, 중개수수료에는 '주택'과 '주택 이외 부동산'
이 두 가지에 따라서 값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고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모두 확인해 보셨다면
아래 부동산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중개수수료 복비를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중개수수료 복비 계산법 = 거래금액 X 요율
위 방식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실제로는 저 금액보다 더 낮게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거래금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거래 금액
월세 환산보증금 = 보증금 + ( 월세 X 100 )
▶ 이 경우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라면
100이 아니라 70을 곱해서 다시 계산해 줍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인 아파트라면
500 + (45X100) = 5000
→ 계산한 값이 5천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100이 아닌 70으로 곱해서 다시 계산해 줍시다
500 + (45X70) = 3650
2.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인 아파트라면
500 + (30X100) =3500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주택의 경우
주택에 부속된 토지, 분양권을 포함한 것입니다
매매, 임대차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보겠습니다
- 주택 매매나 교환 시 요율
주택값 | 요율 |
5천만원 미만 | 0.6% ( 최대 25만원 ) |
5천 ~ 2억 미만 | 0.5% ( 최대 80만원 ) |
2억 ~ 9억 미만 | 0.4% 이내 |
9 ~ 12억 | 0.5% 이내 |
12~15억 | 0.6% 이내 |
15억 이상 | 0.7% 이내 |
- 주택 임대차 시 요율
주택값 | 요율 |
5천만원 미만 | 0.5% 이내 (최대 20만원) |
5천 ~ 1억 미만 | 0.4%이내 ( 최대 30만원 ) |
1억 ~6억 미만 | 0.3% 이내 |
6억 ~ 12억 미만 | 0.4% 이내 |
12억 ~ 15억 미만 | 0.5% 이내 |
15억 이상 | 0.6% 이내 |
비주택의 경우
- 토지 요율
0.9% 이내
- 오피스텔 요율
전용면적이 85 ㎡ 초과 | 0.9% 이내 |
전용면적이 85 ㎡ 이하 (화장실이나 부엌 등의 시설을 갖춤) |
매매,교환 : 0.5% 이내 임대차 : 0.4% 이내 |
부동산 중개수수료 복비 계산방법 주의사항
본인의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모른다면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확인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은 정부 24나 세움터에서
바로 발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구매하는 입장에서도 무조건적으로
깎아달라고 말하기보다는 중개사와 협의하에
서로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상을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 번 부동산 거래를 진행했다면 추후에도
거래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적당한 중개수수료 복비를
납부하셔서 손해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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