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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금액별 중개수수료
부동산 계약 후엔 중개수수료, 소위 말하는 '복비'를 내게 됩니다 이 비용은 전월세인지 혹은 매매인지 여부와 부동산가가 얼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금액 x 상한요율을 계산하면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표로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월세 (임차) 시 부동산 거래금액별 중개수수료
전세나 월세로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 내는 중개수수료의 범위입니다 한도가 있는 금액은 표시를 꼭 확인해 주세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 | 개편 |
취급 부동산 액수 | 상한요율 |
15억 이상 (이하 단위 : 억원) | ~0.6% |
12~15 | ~0.5% |
6~12 | ~0.4% |
1~6 | ~0.3% |
5천만원~1억 | ~0.4%(한도 30만원) |
5천만원 미만 | ~0.5%(한도 20만원) |
매매 시 부동산 거래금액별 중개수수료
표는 '매매'기준입니다 한도가 있는 금액의 범위에는 한도 표시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매 중개수수료 | 개편 |
취급 부동산 액수 | 상한요율 |
15억이상 (이하 단위 : 억원) | ~0.7% |
12 ~ 15 미만 | ~0.6% |
9 ~ 12 미만 | ~0.5% |
6 ~ 9 미만 | ~0.4% |
2 ~ 6 | |
5천만원 ~ 2억 미만 | ~0.5% ( 한도 80만원 ) |
5천만원 미만 | ~0.6% ( 한도는 25만원 ) |
만약 12억 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매매했을 경우 12억 x 0.6 = 720만 원의 복비를 내야 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수수료 협의 가능'이란 문구가 적혀있었고, 공인중개사 측에서 고지를 했다면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와의 개인적인 합의를 통해 최대한도를 더 줄여서 수수료를 조금 덜 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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