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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나 증권사에 돈을 빌리고 갚기 어려워졌다면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어떤 게 있는지 연체된 일자별로 3가지 항목으로 분류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연체-채무조정

 

대출 연체 채무조정제도

돈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돈을 빌리고 상황이 안 좋아져 당장 갚기 어려워졌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채무조정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빚이 있는 사람들의 빚을 갚아나가거나 조정해주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채무 조정 상담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 바로가기

 

신속 채무조정제도 - 연체한지 1달(30) 일이 안 됐다면

빚

1달은 일시적으로 못 갚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돈을 안 갚은 지 한 달이 안된 사람에게 좋은 제도입니다

연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대출금리는 기존 이자율을 따르나, 최고 이율 한도는 1년에 15% 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이율로 대출을 했다면 이자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상환 시작시점부턴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10년 안에 원리금 분할 방식으로 돈을 갚아나가며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기 이자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갚아나가는 중간에 모종의 이유로 갚는 게 어려워지면 6개월 단위로 최고 3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꼭 연체를 한 게 아닌, 아래와 같은 사유로도 신속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자

  • 신청 전 1달 이내에 3달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 재난이나 그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해 채무조정 위원장이 빠른 지원이 필요한 채무자라고 판단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6달 이내에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일 이상인 사람
  • 신청일 기준 신용점수가 하위 10%인 사람
  • 신청일 기준으로 6달 이내에 실·폐업했거나 무급휴직자인 사람

이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고금리 대출을 먼저 갚으시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프리 워크아웃 - 연체일로부터 1달~3달 차

대출

일시적으로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장기간으로 나누면 분할 상환이 가능한 사람에게 적합한 항목입니다

프리 워크아웃 역시 연체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상환능력에 따라 금리를 기존에 약정했던 금리의 30~70% 범위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 이자율은 3%대~8%의 이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빌렸던 돈의 이자가 3.25% 이하라면 그대로 적용되며 10년 안에 원리금을 갚아야 하고 연체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신용회복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마찬가지로 고금리 대출을 우선적으로 갚아나가야 달마다 납부하는 원리금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 연체한 지 3달 이상 지났다면

금융-상품

채무조정하고 장기간동안 분할해서 갚아나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연체 이자와 원리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원금은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기초수급자 등의 사회취약계층이라면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원금 감면 비율에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감면 비율의 경우 상각채권의 경우 20~70%, 미상각 채권의 경우 0~30%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갚지 못한 빚은 10년 안에 상환가능하며 담보채무의 경우 최고 35년까지도 가능합니다

개인 워크아웃의 경우엔 기록에 남기 때문에 신용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2년 동안 성실히 상환해 나간다면 신용정보 기록을 조기에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며

돈

해당 제도는 상단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뿐만 아니라 각 도시마다 위치해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 센터'나 혹은 유선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 궁금한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유선&오프라인 서비스도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 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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