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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 때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돈에 대한 공제를 받는 건 아니고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본문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에 의료비 세액공제는
이름대로 의료비에 쓴 돈에서 발생한 세금을
빼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도는 700만원이며 15%의 금액을
세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의료비'로 생각할 수 있으나
해당되지 않는 항목들도 있는 만큼
본문 내용을 통해 어떤 것들이 해당되고
안되는지 확인 후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해당 항목
의료 시설에 다니면서 쓴 비용이나
의료 기구(렌즈, 안경, 약 포함)를 사는데 쓴 돈
전부 포함됩니다 다만 의료 기구 구입비를
현금으로 산다면 반드시 영수증을 준비해서
별도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 비포함 항목
크게 4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가 안됩니다
-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비용
의료기구와 달리 건강증진 의약품은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건강보조식품이 있습니다
- 이미 실비보험을 청구한 의료비
기존에 실비청구로 돌려받은 돈이 있다면
그 항목은 공제 내역에 미포함입니다
만약 의료비가 총급여 3%가 넘지 않을 것
같다면 실비청구를 하는 게 이득이고
3%는 물론, 훨씬 많이 쓸 것 같다면
의료비 공제와 실비청구 중 어떤 것이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는지 비교하시고
선택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 간병인 및 미용·성형 관련 비용
해당 항목은 따로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 지출 비용
해외에 가서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현지 병원에 방문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때 든 비용은 공제대상 항목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팁
다만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의료비에 썼던 액수의 총합이
총급여의 3%가 넘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의 경우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예로, 철수와 영희가 부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3,000만 원의 연봉을 받습니다
또한 두 사람 다 의료비 100만 원씩 썼습니다
이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 철수, 영희 씨 따로 의료비를 공제받는 경우
연봉 3,000만 원의 3%는 90만 원이죠
그러면 의료비에 쓴 100-90=1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니깐
총합 10x2 = 20만 원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만 원의 15%면 3만 원을 환급받죠
- 철수 씨가 의료비를 몰아서 계산하는 경우
이 경우 철수씨가 1년에 의료비 200만 원을
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연봉의 3%인 90만 원을 뺀
200-90=110만 원이 공제금액입니다
110만 원의 15%를 적용하면 16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각각 따로 비용을 지불한 것보다 135,000원을
더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이득입니다
마무리
특히나 주기적으로 치료나 검사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해당 내용들 꼭 숙지하셔서 받아갈 수 있는데
못 받아간 실비가 있다면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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