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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수 많은

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은행에서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이자 캐시백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금리가 4%를 초과했다면, 초과 이자분을

환급해주는 것인데, 선착순으로 통장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자캐시백-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캐시백

연 4% 이상 금리로 개인사업자로

돈을 빌린 사장님들이라면 그동안 냈던

이자 중에서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대출금 2억 한도로, 4% 초과하는 이자 금액 중

90%를 돌려주는 내용입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예시 )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홍길동 씨의 사례

홍길동씨가 개인 사업자 대출로 1억원을 6%의 금리로 빌렸고, 이자로만 600만원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1억 중에서 4%는 400만원이고 600만에서 400만원을 뺀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90%를 환급받는 것입니다.
180만원을 환급받은 것입니다.

 

환급 대상자

  • 대상

대상자는 2023년 12월 20일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대출 상품을 들고 있는 분들입니다.

  • 업종 제한

부동산 임대업만 아니라면 모든 업종이

환급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소득이나 매출 기준도 특별히 없습니다.

  • 캐시백 적용 기간

캐시백 적용 기간은 1년입니다.

 

 

이자 캐시백제도 신청방법

개인적으로 따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은행에서 지원 대상을 먼저 선정한 다음

개인에게 연락을 해줍니다.

은행에서는 2월 5일부터 순차 환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자 캐시백 지급이유

이자 캐시백 제도는 정부 요청으로

은행사들이 내놓은 민생금융 지원방안으로

그간 고금리로 인해 은행사들이 큰 수익을 거두자

서민들에게 이 수익을 나눠갖는 식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금리로 인한 부담이 심했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은행별로 2~3,000억씩 지급될 예정이며

전체 은행에서는 총합 1조 6,000억원 가량의 돈이

풀릴 예정입니다.

더 많은 정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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