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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노후에 받게 되는 돈은 '노령연금'으로, 받는 나이는 만 65세가 넘었다면 최소한 10년 이상 납입했다는 가정하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달라졌다?'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달라졌다?>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땐 만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했으나 갈수록 경제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2013년부터 수령 나이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받게 되는 것인지 또 다른 종류의 상품들은 내용이 어떤지 쉽고 구체적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 공식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가입한 사람이 따로 신청한다면 5년 일찍 혹은 늦게 받을 수 있으며, 출생연도별 받는 나이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출생연도 | 수령나이 |
~1952년생 | 만 60세 |
1953~1956년생 | 만 61세 |
1957~1960년생 | 만 62세 |
1961~1964년생 | 만 63세 |
1965~1968년생 | 만 64세 |
1969년생~ | 만 65세 |
만약 1952년생이거나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라면 만 60세에 해당되시기 때문에 받는 게 가능하며 1969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올해로 54세이시기 때문에 최소한 6년 이상은 더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상품들은 어떻게 되는지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연금보험/연금저축 수령시기
연금보험의 경우 가장 일찍 받을 수 있는 유형으로 만 45세 이후부터 받으실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10년 이상 유지하셨다는 가정하에 연금소득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축의 경우 가입 기간은 최소 5년 이상만 유지하시면 조건에 해당되시며 나이는 만 55세가 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유형의 경우 연간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 시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붙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령시기

IRP 계좌에 적립해 둔 퇴직금은 만 55세 이후부터 받는 게 가능하며 가입일부터 최소 5년 이상 유지돼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금저축과 매우 유사합니다
마치며
다양한 연금의 종류가 있고 각 종류별로 정확히 언제부터 받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현재 본인이나 본인의 부모님께서 어떤 유형이 있는지 파악하신 후 확실한 시기 체크하셔서 그동안 착실하게 낸 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잘 모르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시거나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정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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