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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상속-차이

 

증여 상속 차이

증여 상속 차이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대부분 부모)의 생존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소유자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준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며 사망한 뒤에 물려준다면 상속에 해당됩니다

대상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사망한 뒤에 물려주는 상속의 경우 형제·자매나 배우자, 자식·손주나 부모·조부모과 같이 4촌 이내의 가까운 구성원에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시점에서 주는 증여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예시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중에서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을 보면 진도준(송중기 배우)이 할아버지 진양철(이성민 배우)의 생명을 구해주고 분당에 있는 땅 5만 평을 선물로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됩니다 이 같은 일은 비단 재벌가에서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며 일반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납세 금액은?

 

 

 

 

이 두 유형의 세금은 세율이 똑같습니다 당연히 그 액수가 커질수록 내야 하는 비율도 높아지는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기준은 조금 다른데요, 상속세의 경우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그 사람이 물려주려는 대부분의 자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인원들에 대해 받는 만큼만 부과합니다.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x
5억 이하  20% 천만 원
10억 이하 30% 6천만원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30억 이하까지는 그 범위에 따라 세율에 차이가 있지만 30억을 초과하는 범위부터는 일괄적으로 50%가 적용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절세에 유리한 방법은?

많은 세금 항목들이 그렇듯이 증여 상속 또한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과세의 부담을 덜어주는 '공제'항목이 존재합니다 먼저 상속세의 공제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세 공제 종류

상속

가족 공제 :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게 되면 5억 원에 대한 세금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0억-5억='5억'에 대한 세금만 부과됩니다 그 밖에도 가업을 승계할 때 부과되는 가업 상속세와 연로자에 한해서 제공되는 공제도 있습니다

 

 

 

  • 증여세 공제?

증여

증여 공제는 지난 10여 년간 물려준(증여한) 모든 액수를 합쳐서 부과됩니다 10년마다 배우자의 경우 6억 원 (성인이 된) 자녀와 손자·녀는 5천만 원, 친척의 경우 천만 원까지 공제받는 게 가능합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때는 최대 5천만 원에 한해서 세금을 안내도 되는 것입니다 ( 다만, 결혼 시에는 한도가 1.5억으로 늘어납니다 )

 

 

 

 

 

증여 상속 세금 납부 주의사항!

세금

이 두 유형의 세금들은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해당 기한을 놓치시면 지연한 기간에 대해 추가적으로 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피 같은 돈을 한 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선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상속 신고 기간 :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고 시 7% 추가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 증여 신고 기간 :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하며 이 경우, 3%를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신고 시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신고한 내용이 밝혀진다면 원칙적으로 20%에 해당하는 액수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한도,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5천만 원?

증여세에 관련해 최근에 개정된 내용을 다룬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해하시는 데에 더 도움 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오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던 내역이 무려 일억오천만 원까지 확대된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한도 1억 5천만원 개정

나날이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과 반대로 점점 증가하는 고령층 인구의 증가로 정부에서 대책안을 내놓았습니다 아직 경제적인 자립이 부담될 수 있는 청년들의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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