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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7월부터
영화비 (티켓값)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가 된다는 뜻이죠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때 피 같은 돈을
더 다 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근로소득자의 경우 도서·공연·박물관·영화 등에 사용한 금애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해주는 제도로서 영화의 경우 7월 결제분부터 적용됩니다
공제대상은?
세전기준으로 연간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중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 사용 금액이 급여의 25%를 초과 시 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연간 급여에서 25% 정도는 소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카 사용액 대비 공제율은 15%지만, 문화비 부문에 대해서는 추가 한도가 인정되어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 및 접수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4월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받고 있으며, 영화관람권(티켓)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진행가능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를 통해 지출한 비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문화포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TIP
- 만약 영화관람권을 결제했다면 연말정산 시에 자동으로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누락됐다면 결제내역이나 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신고서에 기재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 따로 근로소득자가 신청하거나 조치가 필요한 안건은 아닙니다 특별한 증빙내역 같은 게 없더라도 연말정산 시에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누락 내역이 있는지 여부만 확인해 주세요
- 말 그대로 '영화관람권'의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 해당되기 때문에 OTT 프로그램을 통한 결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팝콘 등 식음료 상품이나 굿즈 등의 상품 해당되지 않습니다
7월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제도와 복지들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들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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