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주정차 제도와 관련해 변경되는 교통법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계셨나요? 만약 자차를 이용하신다면 인지하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 많고 일반 보행자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정차 제도 교통법규 바뀌는 내용 주정차 단속 카메라와 단속 차량 혹은 개인의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절대주차금지구역이라면 잠깐 대더라도 단속되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 5대 불법주차금지구역이 6곳까지 늘어납니다 기존의 절대로 대면 안 되는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화전 5m 이내 도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에서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어린이 보호구역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이제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인도)이 추가됩니다 기존에는 일부 지자체별..
일상생활 돈되는 정보
2023. 6. 19. 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