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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운전 중 스마트폰 이용하면 8만원? "이 때"는 사용가능하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신호를 기다리거나 심지어 운전을 하는 중에도 핸드폰을 이용하며 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만약 차나 이동기기 등을 모는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법규 실제로 교통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 말은, 만약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이용한다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교통령 법뿐만 아니라 교통령으로도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치의 정의와 범위가 다소 궁금하실 겁니다. 더 정확하게 '블루투스' 혹은 '핸즈프리'같은 기기들을 의미하며 이 기기들의 경우 운전 중에 사용하더라도 따로 조작이 필요하지 않은 편이라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

일상생활 돈되는 정보 2023. 6. 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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