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신호를 기다리거나 심지어 운전을 하는 중에도 핸드폰을 이용하며 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만약 차나 이동기기 등을 모는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법규 실제로 교통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 말은, 만약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이용한다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교통령 법뿐만 아니라 교통령으로도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치의 정의와 범위가 다소 궁금하실 겁니다. 더 정확하게 '블루투스' 혹은 '핸즈프리'같은 기기들을 의미하며 이 기기들의 경우 운전 중에 사용하더라도 따로 조작이 필요하지 않은 편이라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
일상생활 돈되는 정보
2023. 6. 18.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