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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조상땅 찾기 서비스

갑작스러운 사고나 사망으로 고인이 된 분들의 후손들이 조상님께서 갖고 있는 토지가 어떤 게 있는지 알지 못할 경우, 그 상속인에게 토지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조상땅찾기-서비스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갈취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상속인 당사자나 혹은 상속인의 법정·수임대리인이라면 신청가능하며,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상으로 사망한 날짜가 명시된 이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조상 땅 찾기 신청방법

본인 거주지의 지자체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하시거나 인터넷(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 바로가기

 

지자체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전에 신청서와 위임장 양식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조상땅찾기 신청서.hwp
0.02MB
조상땅찾기 위임장.hwp
0.01MB

 

조상 땅 찾기 필요 서류

상속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으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조상땅

1.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일자 기준)

2. 상속인 신청 시

  • 상속인 신분증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일자 기준)
  • 2008년 1월 1일 이전 : 제적등본 (사망일 기재), 2008년 1월 1일 이후 : 기본증명서(사망일 기재), 가족관계 증명서

주의사항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아래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 기본증명서 상 사망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인 경우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 계부거나 계모인 경우

신청이 어려운 것 같다고 판단되신다면, 인근의 시군구청이나 행정 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상 땅 찾기 참고사항

조상님-땅-찾기

신청하실 때, 구체적으로 더 필요한 정보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가장 가까운 시·도나 시·구청·군의 지적부서나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주민행정센터 확인해 보기

 

마치며

2023년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인천시에서 3만 2,600여 명이 땅을 찾았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 찾은 땅 면적만 해도 여의도의 10배에 달하는 면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통해 가족과 함께 돌아가신 조상들의 땅은 없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산땅조상-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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