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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서비스
갑작스러운 사고나 사망으로 고인이 된 분들의 후손들이 조상님께서 갖고 있는 토지가 어떤 게 있는지 알지 못할 경우, 그 상속인에게 토지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갈취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상속인 당사자나 혹은 상속인의 법정·수임대리인이라면 신청가능하며,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상으로 사망한 날짜가 명시된 이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조상 땅 찾기 신청방법
본인 거주지의 지자체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하시거나 인터넷(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자체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전에 신청서와 위임장 양식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조상 땅 찾기 필요 서류
상속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으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일자 기준)
2. 상속인 신청 시
- 상속인 신분증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일자 기준)
- 2008년 1월 1일 이전 : 제적등본 (사망일 기재), 2008년 1월 1일 이후 : 기본증명서(사망일 기재), 가족관계 증명서
주의사항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아래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 기본증명서 상 사망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인 경우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 계부거나 계모인 경우
신청이 어려운 것 같다고 판단되신다면, 인근의 시군구청이나 행정 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상 땅 찾기 참고사항
신청하실 때, 구체적으로 더 필요한 정보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가장 가까운 시·도나 시·구청·군의 지적부서나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2023년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인천시에서 3만 2,600여 명이 땅을 찾았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 찾은 땅 면적만 해도 여의도의 10배에 달하는 면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통해 가족과 함께 돌아가신 조상들의 땅은 없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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