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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연 1%라는 말도 안 되는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곧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억대 연봉인 사람이어도 출산 시에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소식인데요,
이 엄청난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년 2월에
국토부에서 시행예정인 대출 상품입니다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체크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를 통해서 빠르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세자금대출과
주택구입자금 대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별 특징은 아래를 참고해보세요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에 지원이 필요한 부부를 위해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 입니다
출산한 지 2년 이내여야 하며
임신 중이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출산가구라면
해당되기 때문에 혜택 받기 어렵지 않으며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 1월 이후 출산하셨다면 해당
-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 전세자금 미포함,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 최저 연 1.1%의 금리로 최대 3억까지 빌릴 수 있음 (대출 가능 보증금은 수도권 기준으로 5억까지 가능/지방은 4억까지 가능)
- 소득별 금리 : 7,500만 원 이하는 1.1% ~ 2.3% / 7,500만 원~1억 3,000만 원 이하는 2.3% ~ 3.0% 적용
주택구입자금대출
출산 가구가 주택을 살 때
저금리 및 우대조건을 기준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똑같이 아이를 낳은 지 2년 이내여야 하며
임신 중이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출산가구라면
해당되기 때문에 혜택 받기 어렵지 않으며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 1월 이후 출산하셨다면 해당됩니다
-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 전세자금 미포함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 최저 연 1.6% 금리로 최대 5억까지 빌릴 수 있음 (대출 가능 집값은 9억까지 가능)
- 대상 주택은 9억 이하, 85㎡이하인 주택입니다
- 소득별 금리 : 5년 동안 고정금리이며 8,500만 원 이하는 1.6% ~ 2.7%의 금리가 적용되고, 8,500만 원 ~ 1억 3,000만 원 이하는 2.7 ~ 3.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분류 | 전세자금대출 | 주택구입자금대출 |
자산 | 1억 3,000만원 이하 | |
소득 | 3억 6,100만원 이하 | 5억 600만원 이하 |
대상 주택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주택 |
9억원 이하 주택 |
한도 | 3억원 | 5억원 |
소득별 금리 | 7,500만원 이하 : 1.1 ~ 2.3 % | 8,500 만원 이하 : 1.6 ~ 2.7 % |
7,500만원 ~ 1억 3,000만원 이하 2.3 ~ 3.0% |
8,500 만원 ~ 1억 3,000만원 이하 2.7 ~ 3.3% |
매매와 전세 모두 적용됩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시중 금리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주택구입은 1.6%에서 최대 3.3%이고
11월 기준으로 시중은행 주담대의
금리 상단이 6%를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혜택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로 4억을 빌리면
금리 5%를 기준이라고 봤을 때
월마다 215만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반면, 금리 2.5%의 신생아 대출을
이용한다고 가정한다면 월마다
158만 원을 내야 하며 약 60여 만원을
달마다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주의사항
신생아 특례 대출은 혼인 여부가 아닌
출산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자라면
모두 신생아 특례 대출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자금·주택구입 대출 두 가지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온라인·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온라인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1월 출시 예정이라 아직은 준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만약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하신다면
신청인·배우자의 재직&소득 정보와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임대 보증금 반환 용도로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구입 용도로 신청한다면 '매매 계약서'를 준비해야
신청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인터넷 신청은 오프라인에 비해서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을 인터넷에서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기금e든든을 통한
신청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금 e든든을 이용해 신청하더라도
최종 승인이 나면 은행에
주민등록초본·인감증명서·도장을 갖고
방문하셔야 한다는점 기억하시길 바랍니
- 오프라인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인 신한·우리·하나 등
오프라인 영업점에서 직접 신청가능한데요
만약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신다면
은행에서 장기간 대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에
상담을 받고 방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필요서류 : 신청서·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출생증명서·소득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심사 과정 : 신청서와 서류 접수 후 1~2주 정도 심사기간을 갖습니다
승인 후 대출 : 승인이 난다면 본인이 지정했던 계좌에 대출금이 들어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용한 은행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은행별로 세부조건(대출금리, 상환 방식 등)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QnA
Q :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하면?
A : 신생아특례대출의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가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최대 3.35% 낮습니다
특보론 일반형 금리는 최대 연 5%에 육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 기준 및 대출 한도도
신생아 특례 대출이 훨씬 유리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 합산이 1억 3,000만 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는데,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이 6,000만 원이고
신혼부부나 생애최초의 경우에도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훨씬 불리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한도도 6억 원인데
9억 주택까지 적용됩니다
반면 디딤돌 대출은 한도가 4억 원인데
주택가도 6억 이하여야 합니다
결국 출산만 한다면 돈을 잘 버는
맞벌이 부부가 다소 비싼 집을 사도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도인 것입니다
Q : 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 대환이 가능한가?
A : 아직은 미정입니다
고금리 대출로 집은 샀던 가구가 출산하면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치며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고 난 뒤에도
추가로 출산하게 되면 신생아 1인당 0.2% P의
추가 금리할인 혜택도 주어질 예정입니다
당연히 금리 적용 기간도 5년 더 늘어납니다
기존 대출들보다 파격적인 혜택이고
출산&내 집 마련에 생각이 있다면
경제적 부담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나 아내가 2년 이내에 출산했다면
반드시 신생아 특례 대출 혜택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궁금한게 있는 분들은 아래 정부 발표안을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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