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날이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과 반대로 점점 증가하는 고령층 인구의 증가로 정부에서 대책안을 내놓았습니다 아직 경제적인 자립이 부담될 수 있는 청년들의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자금 증여세 한도를 1억 5천만 원으로 개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한도 1억 5천만 원 개정 기획재정부는 7월 27일(목)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해당 개정안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내용을 다뤘습니다. 여기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항목을 추가했는데요, 현재까진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때 10년간은 5,000만 원까진 세금을 물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앞뒤 2년, 총 4년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를 늘리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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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 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