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6일부터 재산세 납부의 달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소득, 재산이 많아서 세금을 많이 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합당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줄이는 게 재테크인 만큼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재산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란?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이나 건축물 혹은 선박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주하는 시·군에 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한 세금은 7월 16일(일)부터 7월 31일(월)까지 내야 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가 발생 시 1기는 7월에 2기는 9월에 2회에 걸쳐 내야 합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7월 재산세 납부의 달 카드결제 혜택 카드결제 시 수수료 부담이 상당한 종소세..
복지
2023. 7. 17. 12:20